UPDATA : 2025년 07월 11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보이는 보 개방 전·후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자료와 2018년 이후 3년간 수계별 주요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다.특히, 여름철(6
2020-12-10
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
2020-12-10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사진=저작권
2020-12-10
바젤협약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2020-12-09
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
2020-12-09
앞으로는 서울의 하수처리와 물 재생‧순환 과정을 집에서도 눈앞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서울하수도과학관(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 제약 없이 360° 전시를 감상하고 하수처리시설 현장을 체험‧관람할 수 있는 ‘VR전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시실 음성가이드 서비스도 새롭게 제
2020-12-09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
2020-12-08
환경부는 미래차(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310기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 수소차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씻어내 탄소중립 사회를 한
2020-12-07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12월 8일(화)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을 주제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공유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심포지엄은 ▴김희걸
2020-12-07
녹색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4일부터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이 나온다.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