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

강희준

입력 2020-10-20 12:56:49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상환 유예기간 확대

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상환유예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이 포함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를 인하하고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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