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에 996억원 개산급 추가지급

강희준

입력 2020-09-01 15:58:39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 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 9000만원이다.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 508억 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과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또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로,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지난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한 627건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 4700만 원이다.


이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되었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의료기관 개산급은 이번 5차를 포함해 총 5019억 원을 지급, 이는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7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개소 감염병전담병원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36개소 지방의료원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되었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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