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 대출규제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시 회수

강희준

입력 2020-08-24 16:42:05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9억원 초과 주택 DSR 준수 여부도 확인해 지도”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내달부터 시작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자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수요 확대 및 중개 활성화,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참여 허용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보고됐다. 우선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 9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00억원이 집행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조 1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 실적을 보면 19일까지 78만 6000건, 88조 2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만 1000건(35조 2000억원) 실행됐고, 만기연장이 18만 5000건(53조원)이 이뤄졌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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