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강희준

입력 2020-07-29 16:14:58

청약제도 개선해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상향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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