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지자체,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 추진…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강희준

입력 2020-07-07 16:05:09

코로나로 생계 곤란 가구에 임시거처 공급…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한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9000만원 지원기준으로 보증금이 450만원에서 180만원, 월임대료는 14만원 수준으로 하향된다.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초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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