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박현아

입력 2025-01-02 16:29:54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노인 근로소득 상승 반영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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