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이달까지 하면 세액공제 혜택

박현아

입력 2024-12-18 17:19:27

국세청,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6세 이하 의료비 전액·카드 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제공=국세청)

이번 연말정산부터 비과세·공제 혜택을 확대해 먼저,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진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어서,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진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되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추진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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