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의료폐기물 부실관리 동물병원 10곳 적발

박현아

입력 2024-07-04 11:02:27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실시
-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 선제적 차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단속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 보관기간 초과(동물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은 적법 처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사전예고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안내공문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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