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연장…“긴급보육은 계속 가능”

강희준

입력 2020-03-06 16:17:40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 등 15종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

정부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하지만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과 관련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은 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한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이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는데, 외벌이 근로자는 5일이며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중으로, 3월 2주차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무동안에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사항에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으로 등록되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대상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등 15종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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