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로 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강희준

입력 2020-02-18 16:08:16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


ㅇ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ㅇ (#2)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희준


<ⓒ미디어경제뉴스,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음식 나눔 받았던 홈리스 손님 등장에 '이것' 제안한 류수영
  • 엘앤에프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5’ 소재·부품 분야 수상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24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5’에서 ‘하이니켈(High-Ni, Ni≥95%) 복합 양극활물질’로 소재/부품(Material/Component)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인터배터리 어워즈’는 ‘인터배터리’ 참가 기업 중 배터리 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선정하고, 그 우수성을 산업 관계자 전체에 선보이는 행사다. △배터리 △소재·부품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장비·자동화 △스타트업 등 5개 출품 분야에서 기술 우수성, 혁신성, 상품성,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이번 수상작인 ‘하이니켈 복합 양극활물질’은 니켈 함량 95% 이상의 다결정(Poly-crystal)과 단결정(Sing

  • 삼성전자·포스텍 ‘무색수차 메타렌즈’ 연구 논문,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

    삼성전자와 포스텍(POSTECH)이 산학협력을 통해 진행한 ‘무색수차 메타렌즈’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게재됐다.메타렌즈는 빛의 회절을 제어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구조체로 구성된 평면 렌즈이다. 디스플레이·카메라 등 광학 시스템 분야에서 차세대 소자로 주목받으며, 10여 년 전부터 업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특히 기존 볼록 광학 렌즈 대비 크기와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큰 색수차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될 때,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이 굴절률이 달라 각기 다른

  • 폴라리스쓰리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서빙로봇 기술보급 사업 진행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서빙로봇 ‘이리온’을 보급하고 있는 로보틱스 기업 폴라리스쓰리디가 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스마트기술 및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폴라리스쓰리디는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서빙 로봇 이리온과 AI를 통해 똑똑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배송 로봇까지 스마트상점에 입점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장한다.서빙로봇 이리온은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된

  • LimX Dynamics, 멀티 모달 2족 보행 로봇 ‘TRON 1’ 국내 첫 공개

    LimX Dynamics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씨너렉스가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 2025(DSK 2025)’에서 세계 최초의 멀티 모달 2족 보행 로봇 ‘TRON 1’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TRON 1은 AI 및 로봇 제어 연구에 특화된 차세대 리서치 플랫폼으로, 연구 및 교육 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아 CES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TRON 1은 ‘Three-In-One’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해 다양한 연구 환경에 맞춰 세 가지 다리 모양(포인트 풋, 솔 풋, 휠 모드)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인트 풋(Point-Foot): 기본적인 제어 연구에 적합- 솔 풋(Sole): 인간형 보행 연구에 활용- 휠 모드(Wheeled Mode): 모든 지형에서의 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