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적 공표 등을 통해 사업장 등에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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