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2.)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4월 11일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 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피해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을 완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한다.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면서, “복구과정이나 건설·산업현장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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