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 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 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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