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현아
<ⓒ미디어경제뉴스,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제네시스 GV70,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프리미엄 SUV’로 찬사받아
제네시스는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이 북미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높은 반응을 얻으며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GV70에 적용된 핵심 기술 발표와 시승회가 결합된 ‘GV70 Media First Drive(GV70 미디어 퍼스트 드라이브)’를 진행하며 GV70의 우수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세계 올해의 차(WCOTY)/북미 올해의 차(NACTOY)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터트렌드(MotorTrend),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 에드먼즈(Edmunds),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 등 북미 주요 6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