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때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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