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가기 전 ‘혼잡도 신호등’ 확인 필수...전국 263곳 확인 가능

김현식

입력 2021-06-30 16:37:40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즐겁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갈 때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통해 혼잡도를 확인하고 사전 예약 해수욕장을 이용하면 좋다.

또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하고 체온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지난 2일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30일 소개했다.

내달 1일에는 이달 부분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과 제주도 해수욕장 12곳, 인천지역 해수욕장 3곳, 울산지역 해수욕장 2곳 등 24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7월 첫째 주에는 70개, 둘째 주에 79개, 셋째 주에 108개, 넷째 주에 6개 등 순차적으로 263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포털 누리집 ‘네이버’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이용객 밀집도가 낮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약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13곳에만 시범 운영했던 사전예약 해수욕장을 올해는 강릉시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강원 5, 경남 2, 경북 4, 전남 13, 충남 1)로 확대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해수욕장 예약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네이버 예약시스템 플랫폼으로 일원화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해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제 콜센터(070-4882-4429)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Q&A)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 방문 때 전국 263개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안심콜 번호와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해수욕장 주 출입 위치 등에서 방역요원들을 통해 안심콜 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객이 밀집되고 출입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마다 안심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만큼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안심콜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 부착 또는 대면 체온 측정 등을 해야 한다.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수욕장 이용을 멈추고 코로나19 검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체온스티커는 쉽고 빠르게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나 주말 및 성수기 등 이용객이 붐비는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12개 지정 해수욕장과 대천, 경포, 망상, 신지명사십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등 전국 26개 해수욕장(제주12, 울산2, 충남3, 강원 4, 전남 1, 전북 2, 부산 2)에서 체온스티커를 통해 발열을 확인하며, 그 외 해수욕장에서는 출입할 때나 파라솔 현장배정 시에 체온을 측정한 후 안심 손목밴드 착용 등의 방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이 적어 밀집·밀접 접촉이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도 추천한다.

지난해 한적한 해수욕장(23곳)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곳으로 확대하고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못한다.

해수부는 이용객 간 밀집·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다만, 해남의 송호 해수욕장과 같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백신접종자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접촉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 방역사항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다음달 3일 개장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체온스티커 배부 및 안심콜 등록 안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이 있으나, 해수욕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방문 전에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을 피하고,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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